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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신청방법, 대상조건, 서류 준비하기

by happylucky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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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아이콘

고용24시 사이트는 아래 사이트로 들어 갈 수 있고, 가입 후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세요!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정보와 돌봄 사유, 희망하는 휴직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회에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총 90일의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이 원칙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운영하기도 하므로, 소속 사업장의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돌봄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호, 자녀의 양육, 장애인 가족의 돌봄 등이 해당됩니다. 단, 단순한 가사 지원이나 일상적인 육아는 해당되지 않으며, 의사의 진단서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근로자 자격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가족돌봄휴직 신청 가능
돌봄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 시 적용
휴직 기간 연간 최대 90일 1회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
증빙 서류 의사의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등 돌봄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
급여 지급 무급 원칙 일부 기업은 유급으로 운영 가능



✅ 지급 금액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지만, 일부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급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5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돌봄 등 우선 순위 대상자가 존재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본 제도 법정 무급 급여 없음
기업 자체 유급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유급 운영 사내 복지에 따라 다름
고용부 긴급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 1일 5만 원, 최대 10일 지원
우선 지원 대상 맞벌이, 한부모, 장애인 가족 등 선정 시 우선 지원
신청 경로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유효기간

 

가족돌봄휴직의 유효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됩니다. 해당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남은 일수는 이듬해에 다시 초기화됩니다.

 

90일은 1회 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씩 3회, 또는 10일씩 9회 등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사용 시마다 별도 신청과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라도 가족 돌봄 사유가 해소되거나, 휴직 사유가 불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가족돌봄휴직 신청 여부 및 처리 현황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https://m.work24.go.kr/cm/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와 처리 진행 상황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신청한 고용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 후 보통 5~7일 이내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 인사팀이나 총무팀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사용 가능한 잔여 일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가족돌봄휴직은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속 사용뿐 아니라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일을 3회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회차별로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연간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2. 가족돌봄휴직 중에 급여는 지급되나요?
A2. 법적으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급휴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긴급지원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가족돌봄휴직을 자주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시기 조정이 요청될 수 있으며,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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