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얼마까지, 어떻게 받을까?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보통 국민연금은 만 63세(향후 점차 65세로 상향)부터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사유로 좀 더 일찍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이에요.
쉽게 말해, 정상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만 58세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단, 일찍 받는 대신 감액(삭감) 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 1965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 즉, 2025년 기준으로 1961년생은 만 63세가 일반 수급 연령,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시 연금 삭감률
조기수령을 하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 1년 앞당기면 → 94만원
- 3년 앞당기면 → 82만원
- 5년 앞당기면 → 70만원
즉, 당장 급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 / 다른 소득이 있나 / 건강은 어떤가”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 조기수령 신청 방법 (2025년 최신절차)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국민연금)
-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등 기본 서류 제출
- 수급 신청 후 약 1개월 내 결정 통보
- 매월 말일에 연금 지급 시작
📌 온라인 신청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신청 → 연금지급신청 → 조기노령연금]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조기수령 전 반드시 확인할 점
- 근로소득이 있으면 감액 추가 적용 가능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 조정
- 연금수령 개시 후 취소 불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음)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영향 있음
그래서 실제로는 주택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유리합니다.
💡 전문가 팁
👉 58세~63세 사이 “소득공백기”가 생길 때 조기수령은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 하지만 단순히 ‘빨리 타는 게 좋다’보다,
**‘언제까지 생계활동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의 **‘노령연금 예상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상 수령 vs 조기 수령 시 받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조기수령은 ‘지금의 여유’와 ‘노후의 안전’을 맞바꾸는 선택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1355 (평일 09:00~18:00)
📄 온라인 정보 확인: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