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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부터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구직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빠르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1:1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까지 도와주는 종합 고용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도 신청자격과 절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구직자에게 **금전적 지원(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직업훈련·취업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총 300만 원)
- 지원 방식: 계좌로 현금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2. 신청 대상
총 2유형으로 구분되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 만 15~69세 미취업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이력 또는 직업훈련이력
②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 청년 (18~34세)
- 중장년층(35~69세) 미취업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 충족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항목상세 내용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1유형 한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활동계획 작성 |
직업훈련/일경험 | 직무 교육, 공공기관 인턴, 기업 연계 과정 등 제공 |
취업알선 | 고용센터·워크넷 등 연계된 일자리 알선 |
4.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신청 절차
- 워크넷 접속 및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정보 연동 동의
- 신청 완료 후 심사(최대 3주)
5.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자료(필요시)
- 최근 2년 이내 취업/훈련 이력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연동 가능
6. 유의사항
- 1유형은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수당 지급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참여 제한 발생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등 일부 지원제도와 중복 불가
※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 지원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보세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구직 수당을 넘어
직업 상담, 취업훈련, 이력서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실속형 제도입니다.
지원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구직활동에 도움 받아보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접속해 신청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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